기술법인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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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법인 대한은 과학기술부에 등록된 기술사사무소로서
기술사법 제3조에 의한 과학기술분야 기술 감정 등을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기술사법 제3조(기술사의 직무)
기술사는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획·연구·설계·분석·조사·시험·시공·감리·평가·진단·시험운전·사업관리·기술판단(기술감정포함)·기술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 지도를 그 직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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