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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의뢰 분야
기술법인 대한은 과학기술부에 등록된 기술사사무소로서
기술사법 제3조에 의한 과학기술분야 기술 감정 등을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기술사법 제3조(기술사의 직무)
기술사는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획·연구·설계·분석·조사·시험·시공·감리·평가·진단·시험운전·사업관리·기술판단(기술감정포함)·기술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 지도를 그 직무로 한다
업무 분야
산업기계
건설기계
차량,농기계
의료장비
선박,항공기
로봇 등 지능형기계설비
환경 에너지설비
기타 기계장치
위 분야에서 하자존재 / 결함 및 고장원인 / 파손 사고시 수리가능여부 / 수리비 / 중고가액 / 계약서 성능지표 비교 / 화재원인조사 / 모든 사고발생원인 등을
조사, 시험, 평가, 감정, 판단하여 법원 제출용 감정서를 발급합니다.
우리가 발행한 감정서는 각종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주장사실을 입증하는 답변서, 준비서면에서 서증 등 객관적인 주장 근거 자료로 사용됩니다.
주요 의뢰처
전국 법원
보험회사
손해사정법인
변호사사무실
감정서의 투명성 확보
우리는 감정의 객관성 공정성을 위하여
감정시작하기 전에 의뢰자에게 불리한 감정결과가 나와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동의서를 받고 감정업무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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