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업무소식

공개·회원 1명

기계하자, 화재 등에서 소송에서 기술자문


최종적으로는 소송으로 가게 된다. 여기서 기계전문가의 사전 기술검토과 기술자문의 중요하다.

얼마전 기계설비의 하자로 인하여 소송하는 업체를 기술법인 대한 성창원 대표가 자문하여 1심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었음.

16회 조회

성 창 원 대표 

기술법인 대한

TechFirm DAEHAN

​사업자등록번호 : 835-52-00287

휴대폰 010 7588 0362   |   팩스 02 6442 8512

이메일 ssung1122@daum.net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공세동197-1 벨리체  102호

© Copyright 2019 TechFirm DAEHAN.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Wixweb

bottom of page